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권면직 처리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오늘(21일) 오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청장은 어젯밤 11시쯤 경기 성남시 정자동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기고 승용차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는데, 출동한 소방 당국이 확인한 결과 병원에 이송할 만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김 청장을 귀가 조치한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로 입건하고 조만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123032277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